공단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가면, 내국인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분들을 많이 뵙게 되는데요. 이제는 외국인 분들이 우리나라의 제조업 기반을 다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주요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채용은 내국인 채용처럼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에 의하여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등 외국인의 체류에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고용허가제로 도입되는 외국인력은 비전문인력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는 비전문인력에 해당하는 단순 노무직의 경우, 정책적으로 국민의 보호를 위하여, 국민의 고용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이로, 단순 노무직에 해당하는 인력을 채용 시, 막연히 지원자가 없다는 이유로, 외국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채용이 가능합니다!

지역 내에서 우연히 알게 되어 친분을 쌓게 된 외국인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용하였을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고용주, 사용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허가제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제1조에는 위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및 관리는 원활한 인력 수급 외에도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인력의 도입은 국민 경제의 발전에 반하여서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정의
동 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외국인 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문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제외되는 사람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는데요!
다만「출입국관리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외국인고용법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E-1부터 E-8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F-5 영주권자, F-2 거주, F-6 결혼 이민 자격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이로, 동 법에서 제외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 법에 따라 외국인 채용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란 「외국인고용법」에 의거하여,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 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고용법」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총 7단계의 채용 절차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1. 내국인 구인노력 | 직업안정기관 내국인 구인신청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원칙 14일(예외7일) 농축산업, 어업은 원칙 7일(예외3일) |
| 2. 외국인고용허가 신청 |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를 통해 신청 |
| 3. 고용허가서 발급 | 고용센터가 구직인원의 3배수로 인력을 알선 사업주가 적격자를 선택해 고용허가서 발급 |
| 4. 근로계약 체결 |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송출국으로 전달 근로자의 의사 확인 후 계약 확정 |
| 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 계약 체결 후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 6.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 E9 사증으로 입국 후 16시간의 취업교육 이수 근로계약은 입국일부터 효력 발생 |
| 7.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 및 체류지원 | 사업장 배치 후 4대보험 신고, 체류 관리 등. |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못한 사업주에 한하여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 24를 통하여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기관은 미리 작성해 둔 외국인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합니다. 추천받는 자 중, 사업주가 선정을 완료하면, 고용 허가가 이뤄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

고용허가제는 숙련자의 지시에 따라 기능인력의 보조적 작업을 수행하는 단순 인력에 적용됩니다. 이로, 신청가능한 업종에도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고용허가가 가능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제조업 |
|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 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
|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
| 어업 |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
| 임업 | 입엄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 * 위 업종 중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 중 법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 중 법인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 상 '임업 단순 종사원' 고용에 한함. |
| 광업 | 금속 광업, 비금속광물 광업 * 위 업종 중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광업법 제3조제3,4호에 따른 '채굴권' 또는 '조광권'이 설정된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 상 '광업 단순 종사원' 고용에 한함 |
| 서비스업 | - 건설폐기물처리업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냉장, 냉동 창고업(내륙에 위치한 업체) -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중 호스텔업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에 한하며, 건물 청소원, 주방 보조원 고용에 한함) - 한식음식점업 (음식점업 외국인력 허용 시범 지역에 소재한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중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 또는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중 7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에 한함) - 건축물일반청소업 (위 업종 중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 중 호스텔업 등과 1:1 전속계약 청소 등 위탁 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 표준직업분류 상 건물 청소원 고용에 한함)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음악 및 기타 오디오 출판업 -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로 아래 업종 해당하는 경우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 택배업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항공기 하역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 |
위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없으며,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도 없습니다!
마무리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우선 고용 원칙에 따른 내국인 구인 노력, 외국인 인력의 선발, 사증 발급, 입국 후 교육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질 인력 투입까지는 최소 2-3개월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책적으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관계 법률 위반 단속을 점차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력 투입 시까지 소요되는 기간, 언어 소통 문제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단순 노무 또는 단순 지원 인력이 긴급히 투입되어야 할 때에는 내국인 고용이 훨씬 적합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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